성폭력 치료강의·사회봉사 명령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3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공무원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B씨(28)에게 다가가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B씨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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