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지역 개신교회 6곳에 기부
선거구민 집 찾아가 지지 호소도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구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의원직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도의원은 천주교 신자임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8일 울릉지역 한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사이 울릉지역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선거구민 2명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남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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