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지역 개신교회 6곳에 기부
선거구민 집 찾아가 지지 호소도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구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의원직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도의원은 천주교 신자임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8일 울릉지역 한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사이 울릉지역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선거구민 2명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남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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