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자기 소유인 대구의 아파트를 오빠에게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오빠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아파트 명의를 오빠에게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갖게 돼 또 다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오빠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판 것이어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해당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A씨 남편이 부담한 데다 A씨 오빠가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를 A씨가 낸 점, 이후 아파트 매수인을 A씨가 적극적으로 찾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실제 소유자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