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일 세금을 안 내려고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A씨 오빠(53)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자기 소유인 대구의 아파트를 오빠에게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오빠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아파트 명의를 오빠에게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갖게 돼 또 다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오빠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판 것이어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해당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A씨 남편이 부담한 데다 A씨 오빠가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를 A씨가 낸 점, 이후 아파트 매수인을 A씨가 적극적으로 찾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실제 소유자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