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2천269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된 경산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93% 상승했고 공시 대상은 경산시에 있는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홈페이지(http://www.gbgs.go.kr)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나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서면으로 한국감정원 대구지사(053-754-7642, FAX 053-742-6110)와 시청 세무과나 읍·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남인호 경산시 세무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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