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 저는 직원 없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경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가입 요건은 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②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고(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④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본인의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가입방법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액 1~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등급 기준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25%)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4등급의 기준보수액 2,600,000원×2.25% = 58,500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