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지자체 반발에 후퇴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했다.

김태일 대구시 공론화위원장은 29일 “기초단체들의 신청사 유치행위에 따른 페널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구·군에서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에 따른 페널티 규정이 지나치다는 여론을 감안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실상의 후퇴선언을 했다. 이는 지난 5일 “ 신청사 유치에 나선 구·군이 전단 배포, 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 차량광고, 집회와 서명운동,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유치 광고, 공론화위원 개별접촉 등을 페널티 대상으로 하고 벌점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구체적인 페널티 기준 항목과 벌점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2차 공론화위에서 논의해 발표키로 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신청사 건립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열었다.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맡아 신청사 공간 구성, 부지 규모, 편의시설 등을 중점 검토한다. 지역 일각에서는 신청사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회관을 함께 건립하자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추진 전문 자문단도 발족할 계획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부지 규모는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적용할 경우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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