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과태료를 2배까지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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