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북에 있는 여자친구(당시 20세) 집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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