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
“수형생활 불가능 수준은 아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측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박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찰 내부 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곧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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