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도 없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늘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늘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