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대구 동구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위협해 근처 숲으로 끌고 가 흉기로 가슴과 목, 허벅지 등을 7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4일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03년에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무거운 데다 무차별 흉기 난동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