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도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양(15)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서로 합의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범행 장소 근처까지 찾아온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당황해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 한 것”이라며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