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등 2019년 혁신성장 8대 공모분야 중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12개 지정공모과제에 대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이다.
개발기간은 최대 1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면 된다.
올해 선도형 창업과제 지원예산은 289억원 규모 이며, 이번에 1차로 189억원 70개 과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