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처벌” vs “선처해야”
시민단체, 상반된 주장 펼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며 대립하고 있다.

22일 강 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대구법원 앞에서 가칭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히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6·15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등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 상당수가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 뒤에 숨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으로서 자질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전 경북도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민연합은 “강 교육감은 결코 교육감직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엄정하게 요구되는 전교조가 재판부를 향해 ‘강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 2월13일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받아들여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22일과 5월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13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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