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아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패륜 행동을 보인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상해 혐의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임시퇴원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의 생활 태도가 양호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이며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보호자의 훈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군은 지난 2월 28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고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센터는 이를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A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큰 대상자에 대해 선제 제재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A군에 대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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