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8일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지역구 주민 2명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옥 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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