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 출입구 막은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7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방치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다른 차의 아파트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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