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7일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6개 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상가임조위)를 개소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공단에 상가임조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2019년 4월 17일 시행)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주택임조위)가 설치돼 있는 공단 6개 지부에 상가임조위가 설치된 것이다.

상가임조위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임차 상가건물 반환, 상가건물의 유지·수선,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심의한다.

공단은 2017년부터 각 지부에 주택임조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2천515건의 조정이 신청돼 그 중 1천125건이 조정성립·화해취하 등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희 이사장은 “주택임조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조위도 정착시켜, 국민들의 생활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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