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5일 첫 공판 열려”

지난 2월19일 발생한 대구 중구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주 등 관련자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오는 25일 오후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87명의 사상자 발생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우나 업주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우나 업주 A씨와 건물관리인 B씨, 전기책임자 C씨를 구속하고 구둣방 주인 D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구속기소된 A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경찰은 소방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7시11분께 중구 포정동 상가 4층 사우나에서 발생했고 화재 원인은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누전 및 합선에 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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