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이 앞으로 3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구미 산동면에 있는 (주)명진 박성범(52)씨가 2억96만4천280원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번째로는 구미시 봉곡동 두원산업 김형선(65)씨가 1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