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국가 상대 청구소송 의뢰 급증
범대본·소송단 등 공동단체에
포항시민들 3천여명 이상 참여

포항 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뒤 시민들의 소송 제기가 급증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이하 소송단)으로 의뢰가 몰리고 있다.

범대본은 지난해 10월부터 포항 덕산동 육거리 인근의 세기보청기 건물 4층에서 소송 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차 소송 당시 71명, 올해 1월 2차 소송에는 1천156명이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3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범대본의 소송 선임 담당 법무법인은 서울센트럴(유한)이고 담당 변호사는 이경우 변호사로, 참가 소송비용은 10만원이다.

범대본을 통한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 소송비용 입금 영수증이다. 가족을 대신해 참여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범대본이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 가액으로 지진(진동)피해 부문과 산업공해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 중이다.

지진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감정가)를 제외하고도 1인당 위자료 5천∼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는 2천∼4천원/(1일)을 청구하고 있다. 줄잡아 계산하면 건당 1천500만원이 소송가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출범한 소송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피해 소송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촉발지진의 방아쇠가 된 지열발전소의 추진 주체인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를 상대로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천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인원이 이처럼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유는 착수금이 싸고 서류가 간단하기 때문이라는 게 참여자들의 평가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승소시 판결금을 받을 계좌번호, 도장만 준비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기재)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된다. 지진 당시 주소지가 포항이 아닌 사람들은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착수금 3만원과 재판에 이길 경우(일부 승소 포함) 금액의 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착수금으로 처리한다. 접수시 필요한 돈은 3만원에 불과하다.

소송단의 접수는 공봉학(양덕동), 김상태(장성동), 홍승현(장성동), 김정욱(신흥동), 이시환(대잠동), 이정환(양덕동), 예현지(양덕동), 배아영(오천읍 용덕리), 최한나(상도동)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편한 곳을 선택해 사건위임계약서에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법원에 제출할 위임자에 서명 날인하면 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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