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상주]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상주시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 이내,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지역을 잘 보존하고 5일 이내에 피해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총 피해 면적이 165㎡미만이거나 피해 보상 산정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직전년도에 피해를 입고도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안정백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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