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학생 1인당 연 158만원 혜택 예상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되고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일정의 고교 무상교육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는 만큼 차이가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무상교육 시행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2천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공립 고교는 물론 일반 사립고교도 포함된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특목고 중에서도 공립 외고 등은 지원 대상이다.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2018년 기준 94곳이며 약 6만8천명 정도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형남·이바름기자

    박형남·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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