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3년동안 몰카범죄 총 336건… 해마다 증가 추세
사건 대부분 남성들이 여성 속옷이나 알몸 촬영한 ‘성범죄’ 해당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 선고는 ‘미미’… 처벌수위 강화 절실

가수 정준영의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이 커가는 가운데, 경북지역도 몰카 안전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몰카범죄 건수는 총 336건이다. 연도별로 2015년 87건, 2016년 93건, 2017년 1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 촬영은 아파트·주택 63건, 노상 32건, 교통수단 19건, 기타 199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몰카 사건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속옷이나 알몸을 찍는 성범죄였다.

실제로 지난해 6월 8일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A씨(24)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 샤워실에서 몸을 씻고 있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B씨(23)가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포항시민 선모(24·여)씨는 “나 역시도 언제, 어디서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피해 여성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몰카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촬영·유포 범죄’와 관련된 사건 판결 1천702건 중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21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천373건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몰카가 다른 범죄와 달리 신체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분석했다.

또 몰카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는 만큼 불법 동영상 촬영 관련해 처벌 수위를 더 강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린대학교 홍승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사람과 영상을 공유·시청한 사람들 모두 범죄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 음란물의 유통·거래를 방조하는 ‘웹 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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