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구 기초·광역의원 5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회 김병태·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당선을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각각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서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시의원·구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뒤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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