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남빈동 공구골목 인도 막혀
보행권 침해·차량충돌 위험 노출
시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남빈동 공구골목에서 시민들이 노상적치물을 피해 차도를 걷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포항시 북구 남빈동 공구골목에 인도가 없어 시민들이 보행권 침해와 차량충돌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3일 공구골목 일대는 공구상가 이용객은 물론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방문객들의 ‘위험한 보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인도로 보이는 통로가 상가들이 내놓은 각종 공구 등으로 막혀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상황이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왕복 4차선 도로 중 2차로까지 점령해 1차선 도로로 보행자들이 걸어다녀야 하는 구간도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도로를 걷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대기 일쑤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보행자를 피해가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인상을 찌푸리며 도로를 걷던 포항시민 김모(26)씨는 “노상적치물이 인도를 점령해서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보행자들이 차도를 걷고 있다”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들의 보행로를 차지한 노상적치물 단속은 겉돌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노상적치물의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3천994건, 2017년 1만7천129건, 2018년 1만188건, 올해 현재까지 1천260건에 달하고 있다. 행정 당국은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건씩 총 2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구골목 구간은 수십 년 째 같은 상황이 반복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시민들이 노상 유료주차장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어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포항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곳은 중로 1류(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로 분류돼,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며 현재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보행안전도 중요하지만 주차선을 삭제하게 되면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두면 점용면적 1㎡당 10만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시가 아닌 상습적으로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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