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지정 원평동 도로변 에어라이트·입간판 등 점령
시 “불경기라 평소엔 계도활동만… 민원 제기할때만 단속 펼쳐”
“불법 광고 않는 선량한 업주들만 피해 본다” 시민들 ‘원성 자자’

도시재생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구미시에 판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도시재생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구미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달에 발표한 ‘2019 구미경제 활력회복 대책’에서도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지정된 원평동에 이어 공단, 선주원남, 금오시장 등에도 도시재생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도시재생사업에 지정된 원평동의 도로가를 살펴본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상가 수만큼 거리에 깔려 있었다.

업종도 숙박업에서부터 복권판매점, 식당, 커피점, 베이커리, 정비센터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에어라이트를 상점 앞과 도로변에 내어놓고 홍보에 이용하고 있었다.

한 상점 주인은 “거의 모든 가게에서 에어라이트를 이용해 업소 홍보를 하고 있다.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다들 하는데 안하는 사람이 바보”라면서 “예전에는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가 많았는데 현수막은 단속도 심하고 벌금도 많아 지금은 에어라이트가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시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약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 1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단속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다”면서 “에어라이트의 경우 하나에 약 7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단속은 신문고 등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 동종 업계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경우 릴레이 형식의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단속이 릴레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 이런 미지근한 단속 업무로 인해 불법 광고를 하지 않는 선량한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시민은 “요즘 어딜가나 에어라이트가 즐비하다. 인도는 물론이고 도로변 주차구간에까지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있어 불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구미시는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왜 단속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일침했다.

한편, 현행법상 에어라이트는 입간판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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