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포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대기업 성폭행 파문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여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여자 편드는 거 아니냐”는 내용으로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아 성폭행 피해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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