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에게 기사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경북도내 한 기초단체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기자에게 쓰도록 한 뒤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당선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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