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諾成·無償·片務)의 계약을 말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최정호 후보자가 이른바 ‘최정호식 증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집 2채를 갖고 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먼저 딸에게 증여했다. 최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0억 원 넘게 올라 현 시세는 15억 원 선. 경기 분당에도 아파트가 있는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잠실 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라 한 채 때보다 훨씬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최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1주택자가 됐다. 세무사를 통해 분석해 보니 양도소득세만 4억 원 상당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실제 최 후보자가 내야 할 비용은 증여세 1억5천만 원이다. 다주택자였던 최 후보자가 1주택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세금 2억5천만 원 정도를 아낀 셈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해 보유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집을 팔려고 하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대상으로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세금폭탄 맞을 바에야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심리가 발동, 중·저가 아파트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다음달까지는 절세 목적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절세를 위해 매매 대신 자식에게 물려주는 ‘최정호식 증여’는 빈부의 양극화가 가져온, 웃지못할 풍경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