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시의원 조례안 발의

경북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 주민들은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시 대구거주자들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는 대구시민들이 사용하는 봉안시설과 대구시립공원묘지가 있다.

김규학 의원 등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18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거쳐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자체 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샇고 있는 지역에 공원묘지, 봉안당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팽배한 가운데 경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는 대구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봉안시설과 대구시립공원묘지가 산재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대구시 거주자 요금 적용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경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사망한 경우 적용된다.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주민은 9천937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3천356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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