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우선신호 전국 확대
2022년까지 인력 2만명 충원

전국 모든 지역에 119구급대를 설치하고 긴급차량부터 이동시킬 수 있는 신호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대형재난 방지, 인명 피해 저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24개 구급대를 설치해 사각지대 없애기로 했다. 구급대 증설에 필요한 인력은 2022년까지 2만명을 충원한다. 또 전국 에너지 저장장치(ESS) 1천490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방 현장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다.

경기도 의왕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동시간의 20∼60%가 단축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구급대, 신고자 삼자간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지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119에 기존 질병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119안심콜서비스’는 현재 44만명 수준인 등록자를 2028년까지 1천만명으로 늘려 고령사회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또 561개 민간 견인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소방 출동 경로에 있는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하게 제재한다.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은 현재 영업주와 종업원 1명만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이 받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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