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5년 미만 근무 5명 이내
1명 당 최대 30만원까지

[상주] 상주시는 ‘지역혁신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기준은 기업당 5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무자(만39세 이하)여야 한다.

3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나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08)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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