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5년 미만 근무 5명 이내
1명 당 최대 30만원까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기준은 기업당 5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무자(만39세 이하)여야 한다.
3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나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08)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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