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교육청·경찰청 등
주차장마다 위반차량 ‘수두룩’
미세먼지 위험 안일한 대처 눈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후 경주시청 출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울릉을 제외한 경북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6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지만, 경북도청을 비롯한 공공 행정기관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릉을 제외한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이어 50㎍/㎥ 초과해 발령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전역은 6일 하루 종일 평균 75㎍/㎥를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전국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지켜야 한다. 이 조치대로라면 짝숫날인 6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그런데 6일 오후 경북도청 입구에는 ‘차량 2부제’를 알리는 팻말이 설치돼 있었지만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구로 들어설 수 있었다. 게다가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는 활짝 열려 있었다.

도청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가운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경북교육청과 경북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했던 도청 지하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적했다.

하지만 도청 주위의 빈 공터를 비롯한 골목길에는 끝자리가 홀수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다, 차량 2부제 시행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직원들에게 차량 2부제를 지키도록 방송도 하고 문자도 발송했지만 모든 차량을 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출근 시간 때 홀수 차량을 통제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급하게 주위 골목길과 공터에 주차하고 출근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도청신도시 주민 박모(36)씨는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데 골목 곳곳이 주차장이 돼 있어 놀랐다”며 “그 이유가 도청 직원들이 차량 2부제 때문에 도청 주차장을 이용 못 해서라니 공무원들도 미세먼지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북도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덮치고 나서야 조례를 제정하는 등 늑장 대응이란 논란과 함께 현재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걸음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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