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2개월만에 붙잡아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포항시 북구 해안가에서 암컷대게 1만730마리(5천300만원 상당)를 차량에 싣던 중 순찰중인 해경을 발견하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은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2개월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대구에 사는 A씨가 특별하게 포항에 올 일이 없는 데도 범행 전후 4일 정도 포항에 머무른 기록이 나왔고 범행도 인정했다”며 “다만 특별한 직업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 4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척 중이며, 불법 포획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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