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는 오는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해 납부하면 자동차 연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이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1588-5260)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도 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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