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목 신고땐 상품권 지급

[영주] 영주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시기 도래와 최근 휴천3동 4곳에 감염목 6본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총력 방제에 나섰다. 시는 완전방제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염목 즉시 벌채 및 방제 처리를 시행하고, 추가발생지는 주변 산림 매개충 예방주사 실시와 산림 연무방제를 시행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시 치료가 불가능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2019년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대책을 지난해 11월 수립, 올해부터 지역 소나무류 중 고사된지 2년 이내의 수목으로 마른 솔잎이 붙어 있고 껍질 및 목질부가 부패되지 않은 나무를 신고하면 감염목 1본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학모 산림녹지과장은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방제작업을 추진하겠다”며 “해당지역 주민과 산주들에게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산림녹지과 산림방제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주시는 2014년 10월 안동시와 경계지역인 평은면 지곡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최초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총 64본의 감염목이 발생해 현재 평은면 외 이산, 평은, 문수, 장수면 25개 리와 시내지역 5개 동 1만7천987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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