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승강기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등이다.

앞으로는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 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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