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청한 달부터 혜택”

포항시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북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천원과 부교재비 13만2천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8만1천원과 부교재비 20만9천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고교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권자로 예상되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받아서 교육복지에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