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주 등 전통오일장서
노점상 불법영업 극성
인근 점포들 매출 20% ‘뚝’
행정기관 신고해도 묵묵부답
“법 지키는게 오히려 손해
합법 상인들 보호해줘야” 분노

최근 포항과 경주 등 지역의 전통시장 장날을 찾아 전국을 돌며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극성을 부리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세 노점상들의 영업을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사활을 건 생업투쟁이다.

유통질서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관행과 불법단속해야 하는 공익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5일장을 맞아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포항 흥해시장을 찾아가자 거리 곳곳에서 통닭을 팔고 있는 트럭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파는 통닭 한마리 가격은 5천원. 일반적인 소매점 통닭 가격의 1/4 수준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통닭을 구매하고 있었다.

반면, 이러한 노점 통닭 트럭에 손님을 뺏긴 합법 점포 업주들은 손님으로 붐비는 노점상이 불만이다.

인근 통닭가게 사장 A씨는 “트럭에 장비를 설치하고 장사는 노점상은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에 가깝고, 이들은 인근 전통시장의 장날마다 이동하며 불법적인 장사를 하고 있다”며 “영업이익이 불법 영업 트럭 전과 비교해 20%가량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단순 불법 영업 문제를 떠나 위생과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날 흥해시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통닭을 파는 트럭은 총 3곳이었으며, 모두 가스통이 외부로 노출돼 있었고 기름이 담긴 가마솥 역시 바깥에 그대로 개방돼 있다.

또한, 애초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여서 위생관리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보험과 식중독 등 음식물 피해 관련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합법적인 점포 영업주들 사이에 ‘법을 따르는 것이 손해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닭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행정기관에 수차례 방문해 노점상 단속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며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까지 내며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행정기관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미 흥해시장의 불법 영업 트럭에 대해선 지난달 22일 1차 구두경고를 한 상태”라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관례상 처벌 단속을 예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37조 4항과 벌칙 97조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 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