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게시·기부행위 혐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북구와 달서구에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북구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북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자신의 이름과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앞 등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 이용, 해당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달서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께 해당 농협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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