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5일까지 접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또 오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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