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급식실 배치 개선·인력확보 등
노동환경 개선 촉구 나서

대구지역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조합 대구지부는 2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개선과 안전인력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을 요구했다.

대구지부는 “학교급식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50.2세로 높은 편이고, 많은 유해 위험요인과 높은 노동강도로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에 상시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인력충원”이라며 “배치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급식실일은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배치기준은 최소한 노동자 대표들과 논의 결정돼야 하고 배식방법, 장소, 면적 등 학교현황에 맞는 배치기준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이러한 과정 없이 새로운 배치기준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면담을 통해 하향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급식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학교 급식 현장에서 6년 동안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천326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고되거나 산재처리 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산재발생은 더욱 심각하다”며“평균 50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교육서비스업이었던 학교급식실이 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노조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안전보건규정 마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으나, 대구교육청은 이를 진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배치기준을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산업안전법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는 전체 7천여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2천300명에 이른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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