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최저요금 1,500원 등
道, 기존 할인혜택은 유지키로

경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요금을 13.5%, 고속버스 요금을 7.95%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한 전국 동시 시행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외버스 최저요금(10㎞까지 정액)은 기존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물가·인건비 상승과 운송업체 적자 누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사 추가 고용 등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노선별 시외버스 요금은 안동∼포항 구간 1만7천600원에서 1만9천900원, 구미∼포항 1만800원에서 1만2천200원, 경주∼포항 3천400원에서 3천800원 등으로 각각 오른다.

고속버스 우등요금은 포항∼서울 구간이 2만8천원에서 3만200원, 구미∼서울은 2만원에서 2만1천500원 등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의 할인 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50%,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시외 우등버스는 차량출발일 2일전까지 사전예매하거나, 단체예매(5∼10인), 왕복예매, 뒷자석 예매 시 정상요금의 10%를 할인받는다.

도는 이번 인상내용을 각 시·군에 공문으로 내려보냈으며 각 터미널과 버스 등에도 게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6년 동안 이용객의 불편 감소를 위해 요금을 동결시켰으나 지금으로서는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다만, 시외버스 경우에 경사도 1.9% 이상인 구간(3㎞ 이상시)을 지날 때 10% 요금 할증을 없애고 기존 오지구간 대상 30% 요금 할증을 없애거나 1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