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골 삼거리 등 10개 설치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도

[안동] 안동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현수막은 많이 줄었다. 하지만 한정된 시 지정 게시대로 인해 원하는 날짜에 현수막을 걸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정 게시대를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가 해제되는 25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섰다.

시는 신설 게시대를 주요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장소에 설치해 광고물의 게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시는 어가골 삼거리와 송현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영호대교 남단 등에 시 지정 게시대 1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주말과 공휴일이면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나붙고 있어 지정 게시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게시대 3개 이상을 신설하고, 게시대 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원일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올해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면 시민들이 광고할 수 있는 장소가 적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적법한 광고 장소를 제공하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쾌적한 도시, 품격 높은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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