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고 보궐선거 실시를 검토했다.
하지만 △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