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 판결에 파장 클 듯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료 동반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8천338만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천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가 6천만원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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