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본격 추진

쓰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옛 주민센터와 동네창고, 폐교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고용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해 활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재설계)시키는 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 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쳐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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