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나오던 중 전면투명유리로 된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사업장내, 기숙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던 중 다친 재해라도 산재로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돼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외 시간에 사업장 내 시설물 이용 중 폭행으로 발생한 재해가 불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복지관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근무시간외 여가활용 등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로서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고 있고 모든 직원이 복지관 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재해자는 업무수행중이 아니었고 해당 재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근로자와 재해자의 업무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가해 근로자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충동적인 폭력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