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18세 이상 대상
낮 시간 돌봄 등 순차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복지제도 ‘주간활동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올해 편성된 신규예산은 191억원이며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2천5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천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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